“「현철씨 조사」 특별예우 없다”/최병국 중수부장 문답

“「현철씨 조사」 특별예우 없다”/최병국 중수부장 문답

입력 1997-02-17 00:00
수정 199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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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속된 인사들 수뢰액 더 늘어날수도/한보수사 발표때 정치자금 일부 확인될 것

대검찰청 최병국 중앙수사부장은 16일 한보 특혜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직접 고소장을 내러 올 경우 필요하면 즉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혀 빠르면 17일중 조사가 이루어질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철씨 조사 준비는 됐나.

▲아직 고소장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말할수 없다.

­현철씨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두차례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온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미 다 조사해 놓은 것 아닌가.

▲아니다.루머에는 관심없다.

­고소인 자격에만 의미를 두면 본인이 부인할 경우 별로 조사할 게 없는 것 아닌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고소 사실을 조사하다 보면 시중의 의혹이 자연히 해소되지 않겠나.

­현철씨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나.조사때 경호원들도 입회하나.

▲별다른 예우는 없다.조사실에는 혼자 들어간다.

­현철씨의 고소 대상으로 알려진 국민회의 한영애·설훈 의원 등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언제하나.

▲고소인부터 조사한 뒤 추후에 한다.

­오는 19일 발표 예정인 수사결과에 현철씨 고소사건 조사 결과도 포함되나.

▲고소장을 빨리 접수시키면 즉시 조사를 실시,같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하지만 늦어지면 별도로 발표할 수도 있다.

­발표 내용에 정태수 총회장의 비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포함돼나.

▲일부는 확인될 것이다.

­김덕룡 의원 등이 5천만원씩을 받았다는 설 등은 수사하지 않나.

▲시중에 나도는 모든 설을 모두 수사할 수는 없다.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수사한다.수사를 하고 안하고는 검찰이 판단한다.

­홍인길 의원이 총무수석 재임중에도 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인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구속된 사람들의 수뢰액이 기소때 늘어날 수도 있나.

▲그렇다.<김상연 기자>
1997-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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