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법 수업」 강행/교육부 징계 등 강력대응

전교조 「노동법 수업」 강행/교육부 징계 등 강력대응

입력 1997-02-14 00:00
수정 199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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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 소속 교사들의 「노동법 공동수업」 돌입과 관련,수업을 강행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7-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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