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시험 부정 합격/숙대 미대교수 영장

편입시험 부정 합격/숙대 미대교수 영장

입력 1997-02-14 00:00
수정 199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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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3일 학부모로부터 1천3백만원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 합격시킨 숙명여대 미대 산업디자인학과 이우성 교수(63)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3백만원을 받은 공예학과 김덕겸 교수(55)를 업무방해 혐의로,돈을 준 학부모 손병수씨(50)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1997-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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