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발씩 양보… 국조특위기간 접근/청문회 생중계서 막혀 돌파구 못찾아
여야가 설을 쇠고 다시 머리를 맞댔으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었다.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10일 낮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점심을 겸한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당초 합의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과 청문회 TV생중계에서 꽉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다만 특위활동기간에서 여당은 최대한 40일,야당은 최소한 50일로 한발짝씩 양보해 접점에 근접하고 있다.
특위의 여야동수 구성문제도 야당이 증인채택의 객관성을 전제로 다소 양보했다.야당은 국회법대로 특위를 구성하되 증인채택과 관련 검찰수사에 응했거나 객관적으로 한보사태와 관계있다는 증빙자료가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 삼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TV생중계에 있어 여당은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맡기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야당도 『진실규명을 위해 청문회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서청원 총무는 이날 『언론재판식으로 진행될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성이 없다』며 거절했다.특위구성은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의석비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문회 문제도 총무들이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특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천·이정무 총무는 『청문회를 생중계하지 않고 증인채택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특위는 한보 관련자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청문회 TV생중계의 수용을 촉구했다.총무접촉에 앞서 미리 만난 야당 두총무는 서총무에게 『11일 상오 11시까지 입장변화가 없으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필요가 없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한편 총무들은 노동법문제는 한보사태와 분리,국회가 열리는대로 환경노동위에서 바로 심의에 들어간다는 기존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환경노동위 여야간사인 신한국당 이강희(인천 남을),국민회의 방용석(전국구),자민련 정우택(진천·음성) 의원 등도 이날 점심을 같이하며 3월1일 시행될 노동법 개정안심의문제를 놓고 물밑접촉을 벌였다.<백문일 기자>
여야가 설을 쇠고 다시 머리를 맞댔으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었다.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10일 낮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점심을 겸한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당초 합의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과 청문회 TV생중계에서 꽉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다만 특위활동기간에서 여당은 최대한 40일,야당은 최소한 50일로 한발짝씩 양보해 접점에 근접하고 있다.
특위의 여야동수 구성문제도 야당이 증인채택의 객관성을 전제로 다소 양보했다.야당은 국회법대로 특위를 구성하되 증인채택과 관련 검찰수사에 응했거나 객관적으로 한보사태와 관계있다는 증빙자료가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 삼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 TV생중계에 있어 여당은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맡기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야당도 『진실규명을 위해 청문회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서청원 총무는 이날 『언론재판식으로 진행될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성이 없다』며 거절했다.특위구성은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의석비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문회 문제도 총무들이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특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천·이정무 총무는 『청문회를 생중계하지 않고 증인채택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특위는 한보 관련자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청문회 TV생중계의 수용을 촉구했다.총무접촉에 앞서 미리 만난 야당 두총무는 서총무에게 『11일 상오 11시까지 입장변화가 없으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필요가 없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한편 총무들은 노동법문제는 한보사태와 분리,국회가 열리는대로 환경노동위에서 바로 심의에 들어간다는 기존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환경노동위 여야간사인 신한국당 이강희(인천 남을),국민회의 방용석(전국구),자민련 정우택(진천·음성) 의원 등도 이날 점심을 같이하며 3월1일 시행될 노동법 개정안심의문제를 놓고 물밑접촉을 벌였다.<백문일 기자>
1997-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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