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 예금채권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돼 정부가 사실상 강제로 합병조치를 취할수 있게 된다.국책은행(산업·주택·수출입·중소기업은행)과 농·수·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된다.
또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부실금융기관 합병대상에 신용카드·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4개 금융기관이 추가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금융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10일 입법예고한 뒤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을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통상적인 차입 제외)없이는 예금채권을 지급하기가 어려울 경우로 정했다.재산 및 채무구조로 미뤄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늘어날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같은 부실금융기관에 증자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뒤 자체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병권고를 내리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합병조치를 취할수 있게 된다.합병권고를 무시하면 영업정지나 인가취소를 내릴수 있다.<오승호 기자>
또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부실금융기관 합병대상에 신용카드·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4개 금융기관이 추가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금융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10일 입법예고한 뒤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을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통상적인 차입 제외)없이는 예금채권을 지급하기가 어려울 경우로 정했다.재산 및 채무구조로 미뤄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늘어날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같은 부실금융기관에 증자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뒤 자체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병권고를 내리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합병조치를 취할수 있게 된다.합병권고를 무시하면 영업정지나 인가취소를 내릴수 있다.<오승호 기자>
1997-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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