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논의 부상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 부상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2-05 00:00
수정 199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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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상 개인이 받은돈 대가성 입증 어려워/강 사무총장 등 여권,임시국회서 처리 시사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강삼재 사무총장 등 여권 지도부는 검찰수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앞으로 소집될 임시국회에서라도 이 조항을 손질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더하게 했다.

문제의 조항은 지난 94년 3월 여야합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해야 된다」는 조항 앞머리에 「정당에」라는 단어를 삽입한 정치자금법 제11조다.「정당에」라고 못박음으로써 설사 개인적으로 한보로부터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한보를 위해 일한」 대가성이 없으면 법망을 피할수 있게 되어있다.

이 조항은 절친한 사람이 아무 조건없이 「보태써라」고 주는 정치자금을 일일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없는 우리 사회풍토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당시 정치권의 설명이었다.

이 돈은 후원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따라서 검찰이 정치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자금의 「대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부분이다.

신한국당 김형오 기조위원장은 『지난해 제도개선특위의 정치자금법 논의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개인 차원의 정치자금 제공에 처벌규정을 두려했지만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선관위측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시급히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양승현 기자>
1997-0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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