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일 지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대해 교통혼잡이 일정수준에 이르는 곳을 특정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시속 10㎞ 이하의 교통정체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특별관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교통혼잡개선 대책을 마련,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교통혼잡 개선대책에 따라 지자체가 일부를 분담하고 구역주민과 구역내 시설소유주에게 나머지 비용을 분담시켜 교통혼잡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육철수 기자>
이에 따라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시속 10㎞ 이하의 교통정체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특별관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교통혼잡개선 대책을 마련,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교통혼잡 개선대책에 따라 지자체가 일부를 분담하고 구역주민과 구역내 시설소유주에게 나머지 비용을 분담시켜 교통혼잡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육철수 기자>
1997-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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