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특정구역」 지정/지자체·대형건물주 등에 개선비 물려

「교통혼잡 특정구역」 지정/지자체·대형건물주 등에 개선비 물려

입력 1997-02-03 00:00
수정 199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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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일 지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대해 교통혼잡이 일정수준에 이르는 곳을 특정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시속 10㎞ 이하의 교통정체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특별관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교통혼잡개선 대책을 마련,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시행해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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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교통혼잡 개선대책에 따라 지자체가 일부를 분담하고 구역주민과 구역내 시설소유주에게 나머지 비용을 분담시켜 교통혼잡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육철수 기자>

1997-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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