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특정구역」 지정/지자체·대형건물주 등에 개선비 물려

「교통혼잡 특정구역」 지정/지자체·대형건물주 등에 개선비 물려

입력 1997-02-03 00:00
수정 199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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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일 지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대해 교통혼잡이 일정수준에 이르는 곳을 특정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시속 10㎞ 이하의 교통정체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특별관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교통혼잡개선 대책을 마련,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시행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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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교통혼잡 개선대책에 따라 지자체가 일부를 분담하고 구역주민과 구역내 시설소유주에게 나머지 비용을 분담시켜 교통혼잡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육철수 기자>

1997-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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