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녹조경보제(사설)

상수원 녹조경보제(사설)

입력 1997-01-29 00:00
수정 199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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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부터 팔당·대청호 등 주요상수원 호소에 녹조 발생경보제를 실시키로 했다.우리는 이에 동의할 뿐 아니라 이 제도 시행이 물오염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왔는가를 다시 한번 명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 시점 물오염현실은 어떤 것인가.96년12월기준 당국 공식자료에 따르면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 수질측정지점 전부에 1급수구역은 단 한곳도 없다.낙동강에는 4급수지역마저 적지 않다.이는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녹조현상은 더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다.지난해 8월 서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류는 빠른 속도로 본류로 확산된 후 낙동강 상류지역 경남 합천·고령지역까지 거슬러올라가는 위세를 보였다.이때 부산지역에서는 하루 1백40만t 식수를 공급하는 물금·매리취수장의 여과막이 막히는 긴급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런 현상에 우리는 사실상 별로 긴박감을 갖고 있지 않다.오히려 물오염은 차후문제이고 개발을 더 해야겠다는 의지만 커지고 있다.내 눈앞 오염이 아니고 타지역피해라면 더욱 무관하다.그러나 식수원으로서의 상수원오염은 광범위한 국민적 삶의 위기와 연관되는 것이다.이를 인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녹조경보제운영에 더 관심을 갖는다.이 제도의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호소 및 취수장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행동과 집행력이 필요하다.경보발령에 따라 차광막설치로부터 시작해서 오·폐수배출시설에 배출중지명령을 내려야 하고 정수장가동중단여부도 결정해야 한다.무엇보다 이런 일을 단호히 하겠다는 결의가 우선 있어야 한다.국가적으로는 정수장가동중단에 따른 긴급식수공급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대청호 경우 지난 여름 실제로 정수장기능 전부가 완전마비되었었다.이때 우리는 긴급책에 대한 어떤 연습도 하지 않았다.

1997-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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