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길 공보관<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 WP사설 반박

김준길 공보관<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 WP사설 반박

입력 1997-01-23 00:00
수정 199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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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법 비판은 한국실정 오해서 비롯”

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 김준길 공보관은 지난 1월10일자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렸던 신노동법과 관련한 한국정부에 대한 이 신문의 사설과 관련,이 신문 21일자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보내 신노동법은 한국정부가 한국의 경제를 살리고 노동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맞추려는 확고한 의도를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다음은 기고문 내용.

지난 1월10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됐던 「한국,중국 그리고 WTO」란 제목의 사설은 현재 한국의 실정에 대해 불완전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내용을 담고 있다.

첫번째로 신노동법은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며,이는 한국노동자들에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중요한 사안이다.다만 변화추세의 중요성을 인정,이법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적응기간을 두도록 돼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복수노조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이같은 경험부족은 새로운 법이 곧바로 적용될 경우 성숙되지 못한채 노사화합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란 심각한 우려가 있다.

두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한국정부는 현재의 노사관계를 다루는 법과 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임을 확언한바 있다.그같은 공약에 부합하도록 한국정부는 노동자측과 사용자측,그리고 학계가 참여한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근거로 지난 12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야당은 국회의장과 의회의 주요 인물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써가며 회의소집을 막았다.이같은 상황은 입법안을 다루는데 있어 다소 비정상작인 방법이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세번째는 개정된 노동법은 지금 심각한 경기후퇴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국경제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막으면서 노동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많은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체계가 너무 경직돼 있고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떠났다.새노동법은 미국이 지난1935년 입법한 노동법으로 광범위한 통제권을 갖는 사용자의 권한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보다 더 제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일관되게 노동여건을 개선해왔다.이에따라 한국노동자들의 임금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경험했으며 이는 다른 나라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수준이다.이 기간동안 평균임금상승률은 대만의 228%,싱가포르 195%,미국의 32%보다 많은 502%를 나타냈다.지난 5년동안 미국의 근로자들이 평균임금상승률이 3%였던데 비해 한국근로자들의 평균임금상승률은 1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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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한국정부는 멀지 않아 『근로자생계기준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할 예정이다.이같은 모든 조치들은 한국이 근로자와 그들이 받아야할 적절한 대가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1997-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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