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자/해외연수 1년까지 허용/병무청,업무규정 개정

군 미필자/해외연수 1년까지 허용/병무청,업무규정 개정

입력 1997-01-22 00:00
수정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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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뒤 총학장추천서 내야

병역을 마치지 않은 대학(원) 재학생들이 제한연령 안에 졸업을 할 수 있으면 해외연수 허가기간이 최장 1년으로 늘어난다.따라서 방학기간이 아니어도 휴학을 한 뒤 1년간 해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게 됐다.현행 해외연수기간은 2개월이다.

병무청은 21일 해외여행 업무규정을 고쳐 지난 14일부터 소급,관련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대학은 24세,대학원이나 6년제 대학은 26세까지 졸업이 가능할 경우 휴학을 하더라도 학적변동자로 처리,자동입영시키지 않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1년간 해외연수를 하려는 학생들은 휴학한 뒤 총학장의 추천서와 국외여행 허가원 등을 갖춰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황성기 기자>

1997-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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