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범에 단기형 첫선고/서울지법,전과감안 집유아닌 실형 판결

절도미수범에 단기형 첫선고/서울지법,전과감안 집유아닌 실형 판결

입력 1997-01-20 00:00
수정 199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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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새 인신구속제도의 약점을 보완키 위해 집행유예 대신 적극 활용키로 한 6개월 이내의 단기형이 절도미수범에게 처음으로 선고됐다.

서울지법 김동윤 판사는 18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종현피고인(24·식당종업원)에 대해 단기형인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동종의 전과가 여러차례 있는 점을 감안,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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