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약정수매/선도금 40% 지급/4∼5월중 집행

추곡 약정수매/선도금 40% 지급/4∼5월중 집행

입력 1997-01-08 00:00
수정 199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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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땐 연7% 이자붙여 반환

정부는 올해부터 추곡약정수매제가 시행됨에 따라 선도금지급비율을 매입가의 40%로 정하고 오는 4∼5월중 쌀 생산농가에 8천4백억원의 선도금을 지급키로 했다.그러나 쌀 생산농가가 수확기때 약정수매에 응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선도금에 연 7%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6일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곡약정수매에 따른 선도금지급비율과 약정파기시 반환이자율,선도금지급방법 등을 이같이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7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8일 열릴 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약정수매제에 의해 매입가의 40%를 영농기때 미리 지급하게 됨으로써 수매가를 2∼3% 인상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매년 3∼4월에 생산농가와 매입약정체결을 맺기로 했으며 약정체결이후 1개월이내에 선도금을 지급키로 했다.

선도금을 받은 생산농가는 시장가격이 좋아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곡수매가 이뤄지는 다음해 1월이전까지 계약파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약정파기시 반환이자율과 관련,정책자금금리수준인 5%와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은 9% 등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저울질했으나 생산농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7%에서 절충점을 찾았다.<오승호 기자>
1997-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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