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변찬우 검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송치된 정재균 영천시장(57)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정시장은 지난 9월 경주 J도시가스대표 한모씨(38) 등 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백만원씩의 뇌물을 받고 인사와 관련,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사실이 밝혀져 지난 10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검찰은 또 정시장의 여비서 J양(26) 강제추행 피소부분은 고소인의 소 취하로 수사를 종결했다.<대구=황경근 기자>
정시장은 지난 9월 경주 J도시가스대표 한모씨(38) 등 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백만원씩의 뇌물을 받고 인사와 관련,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사실이 밝혀져 지난 10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검찰은 또 정시장의 여비서 J양(26) 강제추행 피소부분은 고소인의 소 취하로 수사를 종결했다.<대구=황경근 기자>
1996-12-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