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이환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15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의결했다.
수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를 당기손익이나 자본증감 중에서 선택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각종 분담금 및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던 방침도 변경,직업훈련분담금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부여 기간을 오는 98년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수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를 당기손익이나 자본증감 중에서 선택해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각종 분담금 및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던 방침도 변경,직업훈련분담금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부여 기간을 오는 98년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1996-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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