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연합】 중국은 최근 한국인들의 중국내 「불법선교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이달 들어서만도 4∼5명의 불법선교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각각 1주일간의 구류처분을 내린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관계당국이 이달 들어 사업을 명분으로 중국에 입국한후 선교활동을 해온 부산 모교회 목사 등에 대해 처음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구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당국은 종전에도 입국목적을 위반,주로 동북3성(길림성·요령성·흑룡강성)에서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해온 한국인들을 단속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부분 벌금에 처하거나 최악의 경우 추방 등 조치를 취하고 인신구속 등은 양국관계를 고려,가급적 피해 왔다.
소식통은 구류처분을 받은 한국인들의 구체적인 불법선교활동 유형 등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선교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국 현행법을 위반한 한국인의 명단과 처벌내용을 주중 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국당국은 현재 동북3성에서만도 모두 4천∼5천명의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중국인인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관계당국이 이달 들어 사업을 명분으로 중국에 입국한후 선교활동을 해온 부산 모교회 목사 등에 대해 처음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구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당국은 종전에도 입국목적을 위반,주로 동북3성(길림성·요령성·흑룡강성)에서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해온 한국인들을 단속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부분 벌금에 처하거나 최악의 경우 추방 등 조치를 취하고 인신구속 등은 양국관계를 고려,가급적 피해 왔다.
소식통은 구류처분을 받은 한국인들의 구체적인 불법선교활동 유형 등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선교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국 현행법을 위반한 한국인의 명단과 처벌내용을 주중 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국당국은 현재 동북3성에서만도 모두 4천∼5천명의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중국인인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1996-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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