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표시­모니터링제 실시/새달 시행 가격자유화 대책 확정

유가표시­모니터링제 실시/새달 시행 가격자유화 대책 확정

입력 1996-12-18 00:00
수정 199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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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유가 최고가격고시제 폐지에 따른 유가자유화에 대비,유가모니터링 시행과 6개월간 정유사 판매가격 사전보고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유가자유화실시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충분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유사 및 대리점·주요소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기로 했다.또한 주유소 판매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했으며 부당가격판매감시 및 소비자불편해소를 위해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유화시행 6개월간은 휘발유·등유·경유의 정유사 판매가격변동을 미리 보고케 하고 6개월이후부터는 사후보고로 전환,가격자유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키로 했다.다만 보고대상유종에서 대수요처가 구매하는 벙커C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국제유가동향이나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지나친 가격등락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한의 행정지도를 실시하되 담합 및 부당염가판매 등을 통해 부당가격을 형성할 경우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대처하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세부대책 주요내용/휘발유·등유·경유 판매가 6개월간 사전 보고/부당가격·불편방지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과도한 등락 발생땐 행정지도·의법 조치

▷유가모니터링 실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무연휘발유·등유·경유·벙커C유를 대상으로 주 1회 판매가격을 조사,발표한다.정유사는 조사전일의 공장도가격을,대리점은 조사전일의 출고가격,주유소는 조사당일의 가격표시제에 의한 점두가격이 조사대상이 된다.

가격조사대상업체는 정유5사를 비롯,대리점 45곳,주유소 460곳 등 510곳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정유사와 대리점은 매주 수요일,주유소는 화요일과 목요일로 반분해 가격을 조사,매주 토요일 수집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고 월요일 이를 주간석유뉴스·석유협회보 등의 전문지와 PC통신 등을 통해 발표한다.

▷판매가격 사전보고◁

제정유사는 자유화 시행초기 6개월간은 무연휘발유와 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미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6개월후에는 사후보고하면 된다.보고대상에서 현행 유가연동유종중 벙커C유는 80%정도가 가격협상능력이 있는 대수요처 공급물량으로 거래쌍방간 일방적인 가격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사전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격표시제 의무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및 이동판매소는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고시해야 한다.표시대상은 휘발유·등유·경유로 일반소비자가 외부에서 알아보기에 쉬운 장소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이동판매소의 경우 차량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현재 실시중인 가격표시제가 대폭 강화된 셈이다.

▷소비자 신고센터◁

판매소의 부당가격판매와 이에 따른 각종 소비자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와 민간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한다.정부는 통산부와 서울시 및 시·도의 석유관련 부서에 민간은 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각각 설치,운용한다.

▷가격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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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가의 과도한 등락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차질이 생기면 관련부처와 협의,최소한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거나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당가격인상 등 위반행위가 생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석유사업법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1996-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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