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인체에 대한 유·무해 논란으로 유보돼 왔던 소주 감미료 원료인 스테비오사이드를 소주 첨가물에서 제외시키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이에 따라 현재 값싼 스테비오사이드를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는 주류업계에 비용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이근경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6일 『지난 1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스테비오사이드를 소주 첨가물에서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이 금지되는 시점은 앞으로 2∼3개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 이근경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6일 『지난 1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스테비오사이드를 소주 첨가물에서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이 금지되는 시점은 앞으로 2∼3개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6-1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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