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연말정산 서류제출 불필요/공장이전때 업종 달라도 세제지원 혜택/카드매출 일정액 증가한 사업자 세공제/무기장 거래일땐 국세청서 수입금 추산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폴어본다.
1주택을 2년 보유한 사람인데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2년 보유한 1주택이 합쳐져 현재 1가구 2주택이 됐다.비과세 요건이 되나.
▲올해까지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혼인 및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데 따라 발생하는 2주택은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전 혼인일(또는 합가일)에서 양도일도 변경하기로 했다.
1주택 소유자다.부친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세는.
▲지금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및 보유주택에 대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또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과세 대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하고 과세대상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상속주택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주택 1채를 상속받을 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보험모집인에 대해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는 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다만 보험모집인은 사업소득자이므로 교육비나 의료비 등에 대한 개별공제는 인정하지 않고 표준공제로 연 6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시 손비가 인정되는 대상설비는 무엇이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대기업이 1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설비로서 PC,복사기,팩시밀리 등 사무자동화기기와 기술·인력개발설비,생산성향상시설,특정설비가 해당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이 되지 않는다.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기증하는 것은 적용이 배제된다.
내년부터 세무사가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최저보장금액은 얼마인가.
▲1인당 최소한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세무사는 세무사회 공제사업,보험가입,공탁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
▲종전에는 동일한 품목을 생산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가능하도록 했다.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세세분류내」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가맹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1년이상 계속 사용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이 전기의 신용카드(POS)에 의한 매출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신고자는 제외된다.세액공제액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의 5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POS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부없는 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임차료,인건비,재료비,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등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해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영세사업자 또는 장부를 기장했더라도 그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상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된다.또 장부기장내용이 원재료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도 추계과세를 하게 된다.<임태순 기자>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폴어본다.
1주택을 2년 보유한 사람인데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2년 보유한 1주택이 합쳐져 현재 1가구 2주택이 됐다.비과세 요건이 되나.
▲올해까지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혼인 및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데 따라 발생하는 2주택은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전 혼인일(또는 합가일)에서 양도일도 변경하기로 했다.
1주택 소유자다.부친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세는.
▲지금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및 보유주택에 대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또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과세 대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하고 과세대상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상속주택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주택 1채를 상속받을 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보험모집인에 대해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는 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다만 보험모집인은 사업소득자이므로 교육비나 의료비 등에 대한 개별공제는 인정하지 않고 표준공제로 연 6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시 손비가 인정되는 대상설비는 무엇이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대기업이 1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설비로서 PC,복사기,팩시밀리 등 사무자동화기기와 기술·인력개발설비,생산성향상시설,특정설비가 해당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이 되지 않는다.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기증하는 것은 적용이 배제된다.
내년부터 세무사가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최저보장금액은 얼마인가.
▲1인당 최소한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세무사는 세무사회 공제사업,보험가입,공탁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나.
▲종전에는 동일한 품목을 생산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가능하도록 했다.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세세분류내」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가맹하거나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1년이상 계속 사용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이 전기의 신용카드(POS)에 의한 매출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신고자는 제외된다.세액공제액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의 5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POS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에 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부없는 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임차료,인건비,재료비,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등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해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영세사업자 또는 장부를 기장했더라도 그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상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된다.또 장부기장내용이 원재료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도 추계과세를 하게 된다.<임태순 기자>
1996-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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