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지원·차별방지대책 마련/불류체류자에도 복지혜택 최대 부여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가 「이민안전지대」로 선포된다.
샌프란시스코시 최고행정기관인 감독위원회는 10일 합법이민자는 물론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시 정부 차원의 복지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이 도시를 이민자들의 「안전지대」로 선포키로 결의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시정부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민원업무와 관련,이민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또 경찰관들이 민원인의 법적 신분을 확인해 이민국 등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며 경찰국과 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돼 이민자에 대한 혐오범죄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같이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시 조례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흑인시장 윌리 브라운의 재가를 거쳐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나 조례안의내용 자체가 지난 94년 주민투표를 통과한 주민발의안 187및 연방의회가 제정한 사회복지개정법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가 「이민안전지대」로 선포된다.
샌프란시스코시 최고행정기관인 감독위원회는 10일 합법이민자는 물론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시 정부 차원의 복지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이 도시를 이민자들의 「안전지대」로 선포키로 결의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시정부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민원업무와 관련,이민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또 경찰관들이 민원인의 법적 신분을 확인해 이민국 등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며 경찰국과 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돼 이민자에 대한 혐오범죄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같이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시 조례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흑인시장 윌리 브라운의 재가를 거쳐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나 조례안의내용 자체가 지난 94년 주민투표를 통과한 주민발의안 187및 연방의회가 제정한 사회복지개정법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6-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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