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내 처리밖에 없다(사설)

노동법 연내 처리밖에 없다(사설)

입력 1996-12-10 00:00
수정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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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룰수록 갈등·혼란만 커져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를 갖고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한 것은 합당한 판단이다.정치·사회적으로 이번 회기를 놓치면 내년에는 법안을 다룰 기회가 사실상 사라진다.현정부의 집권기간엔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개정안과 관련된 논란이 각 기업의 임금협상과 맞물려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고 더욱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5월 노사개혁위원회(노개위)를 구성해 7개월간의 난상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중립적인 공익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노개위에서 노사는 모두 하고 싶은 말을 원없이 다 했으며 그 내용들은 수시로 공개되고 국회에도 통보됐다.

정부의 개정안은 노사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고,합의가 안 된 사항은 공익위원의 안을 최대한 반영했다.이상적은 못 되더라도 우리 현실에서는 최선의 안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국회가 또다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하는등 처음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이미 노개위에서 모든 쟁점들을 놓고 충분히 토론을 거쳤기 때문이다.국회가 할 일은 정부안의 어느 조항을 어떻게 조정해 채택하느냐 여부일 뿐이다.개정의 당위성에도 이미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

노조와 재계 모두 격렬하게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전략이다.노조는 그동안 숙원이던 복수노조 허용,정치활동 금지 및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삭제 등 이른바 3금의 해제라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등 3제의 도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등은 재계가 받은 선물이다.

그럼에도 서로 상대방의 선물만 크다고 물어뜯는 것은 국회를 의식한 쇼의 성격이 강하다.양쪽 다 억지다.3제와 해제 예정인 3금은 모두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아주 보편적인 제도이다.결코 우리 정부가 새로 만든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그럼에도 노사가 일부만 꼬집어 안 된다며 펄펄 뛰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이다.

물론 복수노조가 허용될경우 주도권을 둘러싼 노노의 선명성 경쟁과 노노분쟁,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로 인한 고용불안 등 개정안으로 인한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이는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라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다.우리는 지금 부작용만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따라서 노사는 집단이기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불필요한 낭비와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해나가야 한다.그래야만 우리의 노사제도를 계속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2.여야는 전진적 자세 보여야

여야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처리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여 연내에 국회의 입법절차를 매듭지을 것을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그것만이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법안내용을 확정한후 두차례에 걸쳐 연내 처리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측이 어제 밝힌 반대당론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치공세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국민회의가 정기국회 처리 저지를 공언하면서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법개정을 주장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노개위의 7개월간에 걸친 협의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노사합의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법개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자민련이 정부측에 여론수렴과 보완을 요구한 것도 정치권이 해야할 일을 다시 정부에 넘기는 책임회피의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

입법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 이상 이 법안의 처리는 어렵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대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여야가 법안의 내용과 처리시기에 대한 당론을 가지고 이견을 절충함으로써 여야 책임하에 입법을 매듭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법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나 보완책을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고 처리시기만 시비하여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정쟁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오는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촉박할 수는 있다.그러나 법개정을 둘러싼 노사의 반발등 긴장을 연장하는 것은 사회불안과 국력소모를 심화시켜 경제회생과 경쟁력확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크다.국회가 심의와 처리를 미루는 동안 법개정을 둘러싼 파업과 노사갈등으로 나라전체가 큰 혼란과 격랑에 휩싸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그런 국가적 비용의 낭비를 굳이 두달이나 끌 이유는 없다.벼랑끝에 가서가 아니라 초기단계에서 막는 것이 정치권에 맡겨진 경쟁력강화의 소임이다.따라서 각 정당은 조속히 법안내용에 대한 선택을 서둘러 입법과정을 매듭짓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가 이번 현안에 대해 그런 위기감과 책임감을 발휘한다면 연내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먼저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고 연내처리를 모색해야 한다.시간이 부족하면 정기국회 폐회에 바로 이어 임시국회를 열면 될 것이다.여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협조를 얻는 주도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리민복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총재들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1996-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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