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땐 배후까지 처벌”/내일 관계차관회의

“총파업땐 배후까지 처벌”/내일 관계차관회의

입력 1996-12-10 00:00
수정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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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용자 대체인력 투입도 의법처리

정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노동관계법 연내 개정방침에 반발,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1일 김용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노동계의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쟁의참가자는 물론 노조 상급단체지도부 등 배후선동자까지 초동단계부터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파업기간중 대체인력투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의법처리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9일 관계기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파업·태업주동자는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6-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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