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전문경영인 영입 묘수찾기(정책기류)

공기업 전문경영인 영입 묘수찾기(정책기류)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6-12-09 00:00
수정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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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절차 공개·공정성 확보가 최대 관건/대통령 임면 배제… 별도 위원회에 위임 추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재정경제원이 공기업에 대한 전문경영인 영입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 방안은 지난달 발표된 공기업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계획에서 나왔다.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국통신·한국중공업 등 4대거대공기업을 당장 민영화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출자기관으로 전환하고 이들 기관에 전문경영인을 영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기업민영화 전면보류」또는 「백지화」라는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전문경영인 영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증시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했다.특히 「소유분산과 경제력집중억제」라는 벽에 부딪쳐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우선 전문경영인에게는 경영 및 인사상의 강력한 권한을 주는 대신 이윤관리제도 등 경영권에 상응하는 경영통제장치를 마련,책임경영을 구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정부는 만성적자를 겪던 한국중공업에 전문경영인을 임명,흑자로 전환시킨 선례가 있다.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최근의 추세에도 부합되고 경영효율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 영입방법」에서는 묘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재경원이 전문경영인 영입방안에 있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선임절차의 공개성 및 공정성.이것만 보장되면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문경영인 영입은 관변인사를 앉히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재경원의 고위관계자는 『최소한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직접 임면하는 방식은 배제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인사도 기업경영능력을 갖췄으면 전문경영인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다.정부인사의 기득권은 포기하겠지만 관변인사라고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현재는 전문경영인의 임면권을 별도의 위원회에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재경원은 선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원·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공무원과,대학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금융연구원·조세연구원 등 연구소 연구원 12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단을 구성했다.이들은 외국사례를 집중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사례연구결과 영국·일본·독일·프랑스는 종업원의 경영참여 외에는 별다른 참고사항이 없다고 한다.그러나 미국의 경영체제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미국의 최고경영자(CEO)는 1명의 관리이사와 4명의 외부이사로 구성된 선임위원회에서 선출된다.CEO의 임기는 6∼8년정도이며 외부이사를 제외한 일반이사에 대한 선임권한을 가진다.CEO의 연간보너스는 이익에 따라 책정되며 3∼5년 등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평가,장기보너스도 지급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전문경영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닌 위원회 등 별도의 기관에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생각은 없다.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영 및 인사관행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선임방법외에 해임요건,최고경영자에 대한 견제장치마련 등도 재경원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내년 1월까지 실무작업을 마친 뒤 내년 3월까지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공청회가 열리면 선임기준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인사가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다.전문경영인의 자질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방법은 공기업 전문경영인체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전문경영인체제의 취지에 부합되게 제도를 운영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관건이다.따라서 재경원은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공기업 경영효율향상을 위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방안의 귀추가 주목된다.<임태순 기자>
1996-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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