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노동법개정안 연내 처리방침 배경

당정,노동법개정안 연내 처리방침 배경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2-09 00:00
수정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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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회복위해 마냥 늦출수 없다”/올 넘기면 내년 임협 맞물려 더 곤란/“논의 계속땐 혼란만 가중” 공동인식

정부와 신한국당이 8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노동법개정안 정기국회 처리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노동법개정안이 연말정국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정이 노동계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내 처리방침을 굳힌 데는 구조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사제도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나아가 올해를 넘기면 내년 봄 노사 임금협상과 연결돼 자칫 산업현장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는 여권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상황판단도 작용하고 있다.지난 7개월여동안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데다 사안의 성질상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더이상의 논의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게 여권의 인식인 것이다.

내년말 예정된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도 연내 노동법개정이 안되면 개정 자체가 물건너간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여권이 조기처리의지를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사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여권은 관계채널을 총동원,원만한 여야합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나 노동법개정을 대여 공세의 최대호재로 삼고 있는 야권이 순순히 응할 리 없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회기내 처리를 강력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민회의 박선숙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한국당이 연내 처리를 강행할 때는 더욱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관상임위인 국회환경노동위의 위원장이 야당의원인데다 본회의 단독처리가 쉽지 않은 점도 여권으로서는 장애요인이다.신한국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권의 요구를 일부 개정안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야당측이 아직 당론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이마저 여의치 않다.

○…정부측 요구로 이날 상오8시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1시간30분남짓 진행됐다.회의에서는 진념 노동부장관이 그동안의 노동법개정안 마련과정과 노동계동향을,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가 야권동향을 각각 설명한 뒤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안을 집중논의.

진장관은 『노사간의 대결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연내 입법추진의지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여론이 비판적으로 흐를 전망』이라고 분석.진장관은 또 『노동법개정의 성패는 여론의 지지에 달려 있다』며 『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은 엄정대처하되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가 끝난 뒤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노동법개정은 내년 대선에서의 표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연내에 노동법이 처리돼야 한다는데 대해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한편 회의를 마친 정부측 인사는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으나 야당측과의 협상을 남겨놓은 신한국당측 인사는 다소 어두운 표정이어서 대조.<진경호 기자>
1996-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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