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형 등 일벌백형 시급/지속적 수사 필요… 특별법 제정 의견도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피해 변제와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전국 지검 및 지청에 「중국교포 상대 범죄단속 강화」를 지시하면서 중국동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지시했다.또 취업사기 근절을 위해 취업관련 사기범이나 여권 브로커들을 일반 형사범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청별로 전담부서 및 전담검사를 지정,사기 사건의 현황 및 범죄조직·계보·수법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위장결혼,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를 비롯,중국과의 교류를 표방하는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 중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교포들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사기꾼들 스스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가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일각에서는 조선족 상대 사기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기간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기일을 정한 수사는 일과성에 그치기 쉽다.더욱이 조선족 상대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사가 절실하다.자칫 졸속수사로 그치면 또 다른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피해변제에만 매달려 수사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법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이 피해변제를 유도하는 것은 사기범들에게 「돈을 갚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조선족 상대 사기사건 수사를 「피해변제」와 「취업사기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그만큼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검찰 수사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사기범의 척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법원도 조선족 사기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기범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오그라드는 형국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3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거주하는 박모씨(여·47) 등 4명에게 취업을 미끼로 1천6백만원을 가로챈 서병욱씨(43·서울 금천구 시흥동)를 구속하고 피해액 1천6백만원을 받아내는 개가를 올렸다.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이다.검찰은 이 돈을 한국대사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강민형)는 중국 동포들에게 남태평양 팔라우 공화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국제천연 의학협회장 손원기씨(55·충북 진천군)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창영 대검 형사부장은 『전담반을 구성,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면서 『철저한 수사못지 않게 취업 사기범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동형 기자>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피해 변제와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전국 지검 및 지청에 「중국교포 상대 범죄단속 강화」를 지시하면서 중국동포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지시했다.또 취업사기 근절을 위해 취업관련 사기범이나 여권 브로커들을 일반 형사범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청별로 전담부서 및 전담검사를 지정,사기 사건의 현황 및 범죄조직·계보·수법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위장결혼,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를 비롯,중국과의 교류를 표방하는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 중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교포들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가 근절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사기꾼들 스스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가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일각에서는 조선족 상대 사기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기간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기일을 정한 수사는 일과성에 그치기 쉽다.더욱이 조선족 상대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사가 절실하다.자칫 졸속수사로 그치면 또 다른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피해변제에만 매달려 수사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법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이 피해변제를 유도하는 것은 사기범들에게 「돈을 갚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조선족 상대 사기사건 수사를 「피해변제」와 「취업사기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그만큼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검찰 수사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사기범의 척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법원도 조선족 사기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기범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오그라드는 형국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3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거주하는 박모씨(여·47) 등 4명에게 취업을 미끼로 1천6백만원을 가로챈 서병욱씨(43·서울 금천구 시흥동)를 구속하고 피해액 1천6백만원을 받아내는 개가를 올렸다.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이다.검찰은 이 돈을 한국대사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강민형)는 중국 동포들에게 남태평양 팔라우 공화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국제천연 의학협회장 손원기씨(55·충북 진천군)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창영 대검 형사부장은 『전담반을 구성,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면서 『철저한 수사못지 않게 취업 사기범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동형 기자>
1996-12-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