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서울시 교육위원 진인권 피고인(61·인권학원 전 이사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천6백40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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