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복수노조 내년 허용/근로자 생활안정 특별대책 마련… 1조 지원/유급 노조전임 2002년부터 금지/「제3자 개입·정치활동 금지」 삭제/교원단결·협의권 99년부터 인정/쟁의기간 사외대체근로제 허용/파업땐 「무노동·무임금」 법제화
내년부터 사용주는 계속되는 경영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작업형태 변경,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업종의 전환,기업의 인수 및 합병(M&A)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91년의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다.
또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주당 48시간 한도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노사 서면합의로 주당 56시간 한도의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개혁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때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12시간,월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내년부터 상급단체(산별연맹,총연맹)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단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 3자 개입금지 조항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도 단서조항이 붙는 조건으로 전면 삭제했다.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의 쟁의행위도 금지시켰다.
또 「교원단체」 형태의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협의권을 오는 99년부터 허용하되 공무원의 단결권과 파견근로제 도입은 2차 개혁과제로 넘겼다.
이와 함께 쟁의기간 중 사업장(동일법인)내 대체근로와 유니언숍으로 사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외 대체근로 및 신규 하도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금 및 단체협상 유효기간 2년 ▲연차휴가 30일 상한선 설정 ▲퇴직금 중간청산제 ▲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가 가능토록 하는 조정전치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주택자금융자 25.7평까지
정부는 3일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00년까지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자금으로 모두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천억원 규모인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기금을 98년부터 대폭 늘려 융자대상 주택규모를 수도권은 18평 이하에서 21평으로,기타 지역은 25·7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주택저축 가입대상자를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의 월급여 1백3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융자(20억원)를 중소기업 전업종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지원 규모도 연간 30억원에서 98년 이후에는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고 세액공제한도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대학생 및 유치원생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재형저축과 근로자 증권투자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우리 사주 의무보유기간을 7년에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오는 99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실업급여 대상도 9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내년부터 사용주는 계속되는 경영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작업형태 변경,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업종의 전환,기업의 인수 및 합병(M&A)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91년의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다.
또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주당 48시간 한도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노사 서면합의로 주당 56시간 한도의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개혁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때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12시간,월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내년부터 상급단체(산별연맹,총연맹)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단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 3자 개입금지 조항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도 단서조항이 붙는 조건으로 전면 삭제했다.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의 쟁의행위도 금지시켰다.
또 「교원단체」 형태의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협의권을 오는 99년부터 허용하되 공무원의 단결권과 파견근로제 도입은 2차 개혁과제로 넘겼다.
이와 함께 쟁의기간 중 사업장(동일법인)내 대체근로와 유니언숍으로 사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외 대체근로 및 신규 하도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금 및 단체협상 유효기간 2년 ▲연차휴가 30일 상한선 설정 ▲퇴직금 중간청산제 ▲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가 가능토록 하는 조정전치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주택자금융자 25.7평까지
정부는 3일 노동관계법 개정과 함께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00년까지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자금으로 모두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천억원 규모인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기금을 98년부터 대폭 늘려 융자대상 주택규모를 수도권은 18평 이하에서 21평으로,기타 지역은 25·7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주택저축 가입대상자를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의 월급여 1백3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융자(20억원)를 중소기업 전업종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지원 규모도 연간 30억원에서 98년 이후에는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고 세액공제한도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대학생 및 유치원생 교육비 소득공제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재형저축과 근로자 증권투자저축 가입대상을 현행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우리 사주 의무보유기간을 7년에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오는 99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실업급여 대상도 9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6-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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