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수부(부장검사 안강민 검사장)는 손 전 행장이 주식회사 우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대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일본에 체류중인 이순목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키로 했다.<강동형 기자>
1996-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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