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요구 선별수용해야(사설)

전경련 요구 선별수용해야(사설)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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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00대 핵심 규제완화과제를 선정,발표한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또는 철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전경련이 선정한 과제가운데 상당부분이 타당성을 갖고 있고 일부는 정부가 이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다른 일부는 자동적으로 완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전경련이 건의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의 허용은 우리경제의 「고비용·저능률」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그 타당성을 정부가 이미 인정,관련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다.또 전력사업의 진입규제완화 및 건설용역 규제완화 등은 정부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공감이 간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자기자금조달 의무부과 폐지와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의 해외지급보증한도 삭제 요구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기구(OECD)가입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 할 때 자동적으로 완화가 불가피 해지고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또 공장건설을 위한 토지규제완화 조치 등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고 실제로 기업의 공장신축을 위한 인·허가 사항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애로요인의 제거는 시급한 과제이다.

다만 전경련의 건의사항 가운데 상호출자 금지규제 완화·지주회사 설립규제 완화·계열사 채무보증 완화·출자총액 규제완화·소유분산정책 규제완화·불공정거래관련 규제완화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재벌의 백화점식 경영을 감안,상당기간 존치할 필요가 있다.재벌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부문과 금융부문 진입완화는 규제완화에 따른 편익보다는 손실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앞으로 경제단체가 건의한 핵심규제완화과제 가운데 완화 또는 철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바란다.

1996-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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