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한국적으로(사설)

민주시민교육 한국적으로(사설)

입력 1996-11-29 00:00
수정 199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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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민주시민」교육개혁안은 그 지향점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교육현장에 바로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개혁안의 구체적 실천방안 때문이다.

학교체벌 금지,학생에 대한 교사의 경어사용 의무화,교내 학생법원설치,학생권리선언 채택등으로 요약되는 「민주시민」교육개혁안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민주적인 열린 문화로 바꾸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적 생활규범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조성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우리 교육은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에 너무 등한했다.그 한 결과가 한총련사태다.

그러나 교개위의 개혁안은 유교적 전통을 지닌 한국사회에서는 급진적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운영중이라는 「학생법원」의 설치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학생법원」이 학교와 학생간의 모든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학교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또 전통적인 사제간의 윤리를 파괴할 가능성도 있다.「학생법원」을 굳이 설치한다면 학생 스스로 행동규범을 만들고 이의 준수를 감시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체벌금지도 쉽사리 정착되기는 어려울 듯싶다.그러나 이 항목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다.이제 체벌은 「사랑의 매」로서의 효용성보다 그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악순환의 고리는 체벌이 허용되는 한 끊을 수 없다.체벌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학교의 심각한 폭력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윤리」 등 교과목을 통해서만 가르친 「지식」으로서의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으로 바꾼다는 개혁안의 의지는 살려야 한다.현실에 맞게 개혁안이 점진적으로 실천되기를 바란다.
1996-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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