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 의사 집유 선고

성감별 의사 집유 선고

입력 1996-11-27 00:00
수정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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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박태동 판사는 26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광명시 파티마 산부인과 원장 조규학 피고인(43)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6-1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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