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금융기관 부당표시·광고 사례

규제대상 금융기관 부당표시·광고 사례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1-27 00:00
수정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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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판매 통장광고에 「고수익」 「최상의」 등 사용/예금광고에 「확정금리… 보너스금리 1∼1.5%」 표시/대출상품 이자율 비교대상을 「기존대출」 등 기재/이자산정 표시 반기식 복리상품을 「복리식」으로

내년부터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문구를 동원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확실한 것처럼 과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현재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돼있는 막연한 규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이 고시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시에 담길 금융기관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현재 국공채 수익률이 회사채나 정기예금 등에 비해 낮은 데도 국공채판매 통장광고를 하면서 「고수익투자」,「높은 투자수익률」,「시중실세금리에 근접한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표시·광고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객관적인 근거없이 「저희 ○○로 오시면 최상의 서비스,최고의 수익을 보장합니다」라고표시·광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적금 등을 담보로 해 대출받을 경우에는 보너스 금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예금광고에 「고수익 확정금리 상품… 보너스금리 1∼1.5%」라고 표시·광고해서도 안된다.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개발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안내장에 「배당이율은 기본금리 연 11.0%+알파」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기본금리는 10%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사의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이자율이 자사의 다른 비교대상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표시·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막연하게 표현,마치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도 안된다.대출상품 안내장에 자사 대출상품 이자율이 비교대상 상품에 비해 낮다고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단순히 「기존대출」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자·수익 산정방법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6개월 등의 단위로 복리계산되는 상품을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기,월 복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된다.예컨대 연 2차례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반기(6개월) 복리식 상품임을 밝히지 않고 상품광고에 「이자복리식 실적배당상품」,「1년 이하 단기간에도 시장실세금리를 100% 반영해 이자를 복리로 계산」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받을수 없음에도 안내장 등에 「손쉽고 편리한 자동대출 한도증액­개인우대 최고 2천만원까지,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특정자금용도에 따른 대출서비스­생활긴급자금 최고 5백만원까지」라고 표기,마치 세가지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도 대출과 관련한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된다.<오승호 기자>
1996-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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