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서 공정위 입성/임영철 심의관(폴리시 메이커)

서울고법 판사서 공정위 입성/임영철 심의관(폴리시 메이커)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6-11-25 00:00
수정 199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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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 접목 건전한 경쟁촉진 최선”/현실과 동떨어진 법제정이 부패발생 원인

경제와 법이 만나는 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지난달 20일 임영철(40) 전 서울고법 판사가 공정위 법무심의관으로 왔다.그것도 영입된 것이 아니라 10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혈입성했다.고법 판사가 정부 직급상 차관보급(1급)인 것을 감안하면 부이사관급인 법무담당관 자리는 다소 작아보인다.

『법을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인데 행정부에서 법조인이 일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임심의관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소 파격인 듯한 자신의 행보에 부담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민도가 높아지면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을 처리하면 반발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법무부 독점금지국 직원들의 절반가량이 변호사출신인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행정부에는 오히려 법조인이 너무 적다』고 말한다.

「왜 하필 공정위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다.

『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반면 경제학은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행동양식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따라서 법과 경제원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또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경제분야의 건전한 경쟁촉진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법의 유연한 적용을 요구합니다』

법과 경제를 접목시키는 법경제학을 구현해보겠다는 것이 그의 답변이다.그래서 공채라는 것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고 한다.

그러나 새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을 전체의 틀안에서 체계적으로 천착해보지는 못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은 준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취약해 사회적으로 비용부담이 많다고 지적한다.즉 현실과 동떨어진 지킬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법집행과정에서 부패가 생겨나고 다시 이를 단속하는 법이 생겨나 부패와 감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

이렇게 된데에는 법이 너무 이상에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것.그래서 법을 어겼을때 징역형보다는 법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에 상당하는 만큼의 벌금형이 효과적이라고 역설한다.

공정위의 심결에 기업들도 전문변호사를 채용,법리적으로 파고드는 추세이고 경제현상도 복잡다단해지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준사법 기관인 공정위에서 그가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임법무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학시절 사시23회에 합격한뒤 서울민사지법,가정법원 판사를 역임했다.92년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경제학을 공부했다.<임태순 기자>
1996-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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