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관공사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2일 서울시 전하수국장 최경준씨(52·2급·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가 하수관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박은호 기자>
1996-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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