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서울은행장 구속/불법대출… 커미션 1억 받아/검찰

손홍균 서울은행장 구속/불법대출… 커미션 1억 받아/검찰

입력 1996-11-23 00:00
수정 199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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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안강민 검사장)는 22일 부산에 있는 국제밸브공업대표 박현수씨(54)에게 2백50여억원의 대출편의를 봐주고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손홍균 서울은행장(60)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위반(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손행장은 지난해 4월 박씨로부터 어음할인 한도금액을 30억원으로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 짜리 어음을 받은 데 이어 6월 1천만원,9월 1천만원이 입금된 박씨 명의의 제일은행 신촌지점 통장과 도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행장은 또 지난 해 11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1백24억원의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천만원이 예치된 박씨 명의의 서울은행 망원동 지점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행장은 검찰에서 『국제밸브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돈을 찾을 수 없어 나중에 받은 5천만원이 든 통장은 박씨에게 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은행 관계자들도 어음대출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은행장은 내사안해



한편 안강민 중수부장은 이날 『손행장 이외에 현재 내사를 하고 있는 시중 은행장은 없다』고 말했다.<강동형·김상연 기자>
1996-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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