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법 50년만에 개정 추진/일지

일,노동법 50년만에 개정 추진/일지

입력 1996-11-20 00:00
수정 1996-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시간 규제완화·근로계약 탄력화

일본 노동성은 지난 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을 50여년만에 근본적으로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관련기사 8면>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등 오늘날의 노동실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간 규제완화,노동계약 탄력화 등이 개정 방향의 골자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이너·연구자 등 노동시간만으로는 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량노동제」 적용 대상을 화이트 칼라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능력주의 중시의 근무형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약 문제로는 계약사원 등의 경우 현재 1년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노사 계약기간의 상한을 연장,외국인 연구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꾀하는 한편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해고시에는 사용자가 그 이유를 확실히 설명해주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11-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