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에 유치원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의무교육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안병영 교육부장관,서상목·박범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로써 의무교육대상은 초·중등학교에서 유치원도 추가된다.
당정의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 전원과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희망하는 아동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당정은 최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안병영 교육부장관,서상목·박범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로써 의무교육대상은 초·중등학교에서 유치원도 추가된다.
당정의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 전원과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희망하는 아동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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