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에 금품 살포/전북교육감 7년 구형

교육위원에 금품 살포/전북교육감 7년 구형

입력 1996-11-17 00:00
수정 1996-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검 조정철 검사는 16일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염규윤 피고인(68·전북도교육감)에게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다.<전주=조승진 기자>

1996-11-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