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와 동부·북부지원은 8일 한총련 집회에서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한철 피고인(24) 등 3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3년씩을 선고했다.
화염병을 운반하는 등 단순가담자 39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씩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화염병을 운반하는 등 단순가담자 39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씩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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