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본다/내년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본다/내년부터

입력 1996-11-06 00:00
수정 199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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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시간 연수해야 응시 가능

내년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는 도로 주행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을 딸 수 있다.국제 운전면허증은 운전자가 신청하면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한다.

경찰청은 5일 내년 1월1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추가되는 도로 주행시험의 실시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응시자가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경우 6개월 유효기간의 연습 운전면허를 우선 발급하고 최소 10시간 이상 주행연습을 거친 뒤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주행연습이 끝나면 응용 학과시험에 응시,안전운전 요령과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응급조치 요령 등을 묻는 20문항의 O·X형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주행시험에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 2차선 이상 4㎞ 구간에서 경찰관을 동승시킨 채 30분간 직접 운행하며 평가를 받는다.

도로 주행시험은 운전자세·제동장치·조향장치 조작능력 등 30여개 항목에서 7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한다.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실시하는 도로 주행시험 합격자는 응용 학과시험에만 합격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김경운 기자>
1996-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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