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병휴 부장판사)는 4일 한총련 시위관련 피고인 3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인천·부천총련 사수대장 주재준 피고인(26·인천대 토목공학4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16명에게 징역 2년6월∼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박상렬 기자>
1996-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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