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리/서울시 주먹구구 행정도 한몫

버스비리/서울시 주먹구구 행정도 한몫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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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재정현황 실사않고 요구 수용

서울시내 버스 요금인상은 서울시의 무사안일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버스 수입금 착복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17개업체 가운데 10여곳이,수사중인 7개업체 가운데 3∼4곳이 「흑자」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버스요금 인상때 서울시 버스사업조합은 지난해 버스업계 적자분 1천9백여억원의 50%와 100%를 보전하는 두가지 안에 올해 인건비로 10%를 추가하는 안을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했다.물가대책위원회는 기존 요금 340원에 52원과 79원을 더한 392원과 419원안을 심의,4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버스조합이 생산성본부에 제출한 적자액을 개별 업체별로 파악해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방기하고 버스업체의 적자폭을 그대로 요금인상에 적용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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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별 업체들의 규모나 운임수지 등을 파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주병철 기자>
1996-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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