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기상예보 민간업자 참여 허용
정부는 22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외동포재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재외동포재단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를 위한 각종 교류사업과 조사·연구,교육·문화·홍보사업을 펴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외국인도 변호사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의 자격요건에서 국적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기상예보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일정한 자격을 갖춘 예보사업자가 특정수요자를 위해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업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상환액을 권면가액의 70%에서 90%로 높이고,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범위를 현재 권면가액의 80%이상 구매했을때에서 60%이상으로 낮추는 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
정부는 22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외동포재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재외동포재단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를 위한 각종 교류사업과 조사·연구,교육·문화·홍보사업을 펴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외국인도 변호사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의 자격요건에서 국적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기상예보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일정한 자격을 갖춘 예보사업자가 특정수요자를 위해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업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상환액을 권면가액의 70%에서 90%로 높이고,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범위를 현재 권면가액의 80%이상 구매했을때에서 60%이상으로 낮추는 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
1996-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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