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심청구 84% 기각/현실무시 기준 적용 많아

산재 재심청구 84% 기각/현실무시 기준 적용 많아

입력 1996-10-21 00:00
수정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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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일 올들어 9월말까지 산업재해심사위에 재심청구된 1천375건중 산재근로자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12.1%인 167건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사건중 1천161건(84.4%)은 청구가 기각됐고 47건(3.4%)은 심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우득정 기자〉

1996-10-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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