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 연기 배경

노개위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 연기 배경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10-19 00:00
수정 199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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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노력” 모양새 갖추기/강행처리땐 노측 반발·국회통과 난관 우려/충분한 논의후 다수·소수안 구분 건의 입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지난 14일에 이어 18일 다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확정시한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언한 노개위의 의지표명이나 법개정에 필요한 심의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날은 어떤 형태로든 개정시안이 확정되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시한을 연기한 이유는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확정 못지않게 노개위의 「모양갖추기」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상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노개위가 노사 쌍방중 일방의 탈퇴로 모양새가 일그러진다면 노개위구성의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개정에 따른 조문화작업,입법예고기간,법제처 및 국회심의 등을 거치려면 늦어도 10월18일까지는 노개위의 시안이 확정돼야 한다던 정부측이 『특수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논리로 연기를 지지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근 미합의상태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이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노개위에서 철수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해왔다.노개위가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구분해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을 결말내면 노동계의 의견은 어짜피 소수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반발논리다.그러나 모양새를 중시하는 노개위의 약점을 노린 「압박전략」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노개위는 노동계의 이같은 전략을 간파,노사 양측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다수안으로,노사 양측의 주장을 소수안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나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노사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다.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우득정 기자〉
1996-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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