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6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설치조례개정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의회 직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례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는 있으나 총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을 두고자 할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조례를 개정해 일방적으로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는 있으나 총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을 두고자 할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조례를 개정해 일방적으로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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