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직원 증원조례/내무장관 승인없어 무효”/대법원 판결

“지방의회 직원 증원조례/내무장관 승인없어 무효”/대법원 판결

입력 1996-10-17 00:00
수정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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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6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설치조례개정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의회 직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례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방문단 맞아… ‘의원 외교’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정부의 다토 모하메드 파즐리(Dato’ Dr Mohammed Fadzli) 부주총리를 비롯한 공식 대표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이달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맞이한 첫 해외 대표단 공식 접견이다. 시의회는 아세안(ASEAN)의 핵심 파트너인 말레이시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한층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임 의장은 대표단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최근 양국 정상회담 등으로 활발해진 한-말레이시아 외교 협력의 기조가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로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환담에서는 대표단의 주요 관심사인 기술직업교육과 관련,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서울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집중 소개됐다. 아울러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우수사례들이 공유돼 대표단의 큰 관심을 끌었다. 임 의장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곧 시작될 켈란탄주 장학생들의 한국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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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는 있으나 총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을 두고자 할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조례를 개정해 일방적으로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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