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원식 기자】 경남도선관위(위원장 조무제 창원지법원장)는 검찰의 선거비용실사 처리결과 등에 불만을 품고 지난 14일 사퇴한 문흥수 창원시 갑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창원지법 민사1부장)의 사퇴서를 16일 반려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관위원 9명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문위원장의 사퇴서를 반려키로 결정했다』며 『문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다 본인의 의사가 당국에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자는데 참석자 전원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관위원 9명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문위원장의 사퇴서를 반려키로 결정했다』며 『문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다 본인의 의사가 당국에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자는데 참석자 전원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1996-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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