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간용 약물 소지땐 처벌”

미 “강간용 약물 소지땐 처벌”

입력 1996-10-15 00:00
수정 1996-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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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신경안정제 로히프놀 등 불법화 서명

【앨버커키(미 뉴멕시코주) AP 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강간목적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신경안정제 로히프놀 등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강간이나 기타 폭력범죄의 수단으로 이들 약물을 사용하거나,사용할 목적으로 소지·제조 또는 유통시킬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같은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 해도 소지한 것이 적발될 경우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지자들은 강간목적으로 상대방의 음료수에 약을 몰래 넣는 행위는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것만큼이나 극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996-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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