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부지/택지부담금 취소 잘못/대법원 원심 파기

제2 롯데월드 부지/택지부담금 취소 잘못/대법원 원심 파기

입력 1996-10-14 00:00
수정 1996-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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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3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92년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80억원의 택지부담금을 부과한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6-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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