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10명 기소/검찰 선거사범 수사 발표

현역의원 10명 기소/검찰 선거사범 수사 발표

입력 1996-10-12 00:00
수정 199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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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명은 불기소 처분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1일 4·11총선과 관련,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해온 당선자 120명 가운데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 등 10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1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경기 광명갑)과 자민련 조종석의원(충남 예산)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도 금품살포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의원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모두 12명이 됐다.

기소된 의원은 신한국당이 최욱철(강원 강릉을)·이명박(서울 종로)·김호일(경남 마산·합포)의원 등 3명,국민회의는 이기문(인천 계양·강화갑)·국창근(전남 담양·장성)의원 등 2명이다.

자민련은 김현욱(충남 당진)·변웅전(〃 서산)·김고성(〃 연기)·이인구(대전 대덕)의원 등 4명,무소속은 김화남 의원(경남 의성)이 기소됐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를 토대로 의원 본인과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의원 21명중에는 신한국당 최욱철 의원 등 3명만이 선거비용초과혐의로 추가기소됐다.

3백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아온 신한국당 김일윤 의원(경북 경주갑)도 불기소 처분했다.〈박홍기 기자〉
1996-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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