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첫 요청/이기순씨 살해 이병 영장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첫 요청/이기순씨 살해 이병 영장

입력 1996-10-11 00:00
수정 199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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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10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접대부 이기순씨(44)를 살해한 주한 미8군 제2사단 소속 무니치 에릭 스티븐 이병(22)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어 최환 서울지검장은 미8군측에 스티븐 이병의 신병을 넘겨달라는 구금인도요청서를 전달했다.

검찰이 확정판결 전에 미군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서면으로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행정협정(SOFA)은 확정판결 전이라도 미군의 신병을 넘겨주도록 우리측이 요구하면 미군은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정권은 사실상 미군에게 있다.

미군측은 그동안 신병인도요청을 거부해왔다.〈박선화 기자〉

1996-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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